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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10094
보상금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C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고시 : 2013. 7. 1. 광주광역시 고시 D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수용재결일 : 2014. 11. 20. 수용 또는 이전보상의 대상 원고 A 소유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 : 광주 서구 E(이하 ‘이 사건 식생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철파이프조 강판 담장 138㎡ 및 10년생 석류나무 444주(이하 ‘이 사건 석류나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4. 12. 22. 보상금액 원고 A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362,074,750원 원고 B : 위 담장에 대한 이전보상금 2,760,000원, 이 사건 석류나무에 대한 이전보상금 17,820,000원, 합계 20,580,000원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이의재결일 : 2015. 6. 25. 재결내용 :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372,842,500원으로 증액함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의 공탁 피고는 2015. 9. 16.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와 같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0,767,750원(= 이의재결 보상금 372,842,500원 - 수용재결 보상금 362,074,75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5금제487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원고 A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이의재결절차에서 10,767,750원 만큼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증액된 위 10,76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피고는 이 사건 식생지와 접하고 있는 광주 서구 F, G, H 토지 지상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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