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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7구합810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1,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고시: 2009. 3.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서울 서대문구 D 대 74.1㎡(이하 ‘D 토지’라 한다

) 및 E 대 38㎡(이하 ‘E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11. 18. 3 수용보상금: 지번 보상금 D 토지 1,258,873,780원 E 토지 364,361,100원 합계 1,623,234,88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이의재결의 요지: D 토지 및 E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2) 수용보상금: 지번 보상금 D 토지 1,271,389,270원 E 토지 371,799,600원 합계 1,643,188,870원 3) 이의재결감정: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토지 및 E 토지는 각 매수경위, 형상, 면적,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ㆍ가치형성적 측면, 최유효이용의 관점에서 볼 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은 위 각 토지를 각각 개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하였을 때 산정되는 정당한 수용보상금 2,173,423,722원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1,643,188,87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 530,234,8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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