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고단 4351] 피고인은 2015. 10.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패딩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3] 피고인은 2015. 10. 2.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D’ 사이트에 아기 범퍼 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7만원을 송금하면 범퍼 침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퍼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7] 피고인은 2015. 12. 5.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www .daum .com)' 의 ’ 중고 나라 카페 ‘에 “ 카시트를 9만 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카시트를 보내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