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09 2014가단39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피고 C을 대리한 D, E과 사이에 밀양시 F 답 5484㎡, G 답 992㎡, H 답 77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80,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38,000,000원, 2012. 8. 10. 잔금 342,000,000원) 매매하기로 하고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C의 딸인 I 외 1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 C을 대리한 D, E으로부터 I 외 1인의 명의로 ‘밀양시 F, G, H 3필지 매매계약 신고와 관련해서 양도세에 관련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10. 피고 C을 대리한 D, E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밀양시 F, G, H를 매입함에 있어서 추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고 한다)를 피고 C의 2012. 8. 8.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받고, 2012. 11. 16. 피고 C 및 그 어머니 피고 B을 대리한 D, E으로부터 ‘밀양시 G, H, F를 매입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본 토지에 대해서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수인 B, C은 그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2차 각서’라고 한다)를 피고 B의 2012. 9. 12.자 인감증명서, 피고 C의 2012. 10. 10.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2013. 1.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 3. 4. 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