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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246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261,568원 및 그 중 83,125,350원에 대하여 2014. 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임대 원고는 밀양시 C, D 등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E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0. 4. 30.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기간 2010. 5. 1.부터 2020. 4. 30.까지, 임대료 연 132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 옥상에 관하여 케이티의 기지국 등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2. 8. 29.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기간 2012. 9. 1.부터 2017. 8. 31.까지, 임대료 연 23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 옥상 10㎡에 관하여 위 회사의 기지국 등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위 회사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원고는 2014. 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인 F에서 ‘G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피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상에 있는 케이티 등의 통신시설 건은 잔금 지급 후 매수인이 승계한다.

나) 등기 금액은 18억 원으로 하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원고는 2014. 3. 28.까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조카 I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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