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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4.30 2013가단275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밀양시 C 답 300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2. 3. 29. 원고를 대리한 E로부터 밀양시 C 답 3007㎡ 및 D 임야 13457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90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을 E가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7. 12. 승소판결(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으나, 원고가 위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21116호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한편 E는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계 1993. 9. 24. 접수 제19729호로 1993. 6.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남편 F는 E의 어머니의 양아들이고, 원고와 E는 부부관계이었다가 1995. 4. 26.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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