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2.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서 여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후 여자 화장실을 찾아다니다가 D건물 B동 1층 11호 엘리베이터 앞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밖에 있다,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위 범행 장소 건물 2층에서 여성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으나 다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가 밖에 사람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