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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11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5: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위치한 C 마트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32세)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해 열려 진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자 도망하였다가 재차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다시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에 있던 실질적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야기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 등의 추가 적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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