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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 삽화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2.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서 여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후 여자 화장실을 찾아다니다가 D건물 B동 1층 11호 엘리베이터 앞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밖에 있다,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및 상태)

1. 진단서, 의사 F의 정신감정서

1. 범행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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