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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합1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 피고인은 2009.경 지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약 6,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여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빚을 대신 변제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듣고 어려운 형편을 비관한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해서라도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 주기로 마음먹고, 2013. 12. 29. 19:32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장갑 한 켤레, 마스크 1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38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청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5. 20:30경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장갑, 마스크, 청테이프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변, 청주시 상당구 하복대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1. 6. 04:00경 충북 청원군 H 빌딩 3층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복도에 있는 린넨실에서 적당한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9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에 과도를 쥔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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