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매직보청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