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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5. 10:40경 대전 동구 F지구대에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일부러 소파에 눕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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