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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단602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족부 제2,3족지 염좌, 좌측 제1족지 단순타박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5.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1. ‘신경병증성 통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 및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아 2013. 8. 2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 작업 도중 얼음이 들어있던 무게 30킬로그램의 철제 서랍이 고정장치 이상으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발등을 찍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의 치료내역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좌측 발등에서 출혈, 부종이 발생하였고, 좌측 엄지발가락 진피 2센티미터의 선형 열상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사고 당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깁스를 하였고, 2014. 10. 14. B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여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좌상(미세골절), 좌족부 제2,3족지 염좌’의 진단을 받아 201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C병원, D병원, 을지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5. 7. 13. E병원에서 좌측 발 부분의 통증검사, 근력검사, MRI촬영 등을 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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