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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4:43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퓨전포차’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82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지구대 방면에서부터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네거리 방면에서부터 G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3:5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8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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