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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TREAM 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9:45경 울산 북구 원지삼거리에서 울산공항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박상진1로 방향으로 직진 녹색 등화에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MWS150-A 15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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