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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88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단법인 C(이하 ‘협회’라고만 한다) 회장인 피고인을 회장에서 몰아내려는 음해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변호사 선임료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할 당시 협회 자문변호사로부터 ‘협회 차원의 문제이므로 협회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점, 협회 회계계정에 ‘가지급금’(당시 변호인 선임료를 협회 자금으로 지출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계사의 권고에 따라 회계 규정에 있는 ‘선급금’으로 처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선급금‘이나 ’가지급금‘은 마찬가지임)으로 처리한 다음 추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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