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3.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5. 12. 2.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30.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가 야간에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정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