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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10 2014가합26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에이엠씨의 소를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배당표의 작성 ⑴ E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3. 29. 일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200만 원(2009. 8. 21. 2억 8,600만 원으로 변경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0. 9. 8.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⑵ 일산농협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8.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2014. 3.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배당액 합계 363,894,031원을 1순위 고양시 일산서구에 177,110원, 2순위 일산농업협동조합에 255,263,344원, 3순위 피고에 108,453,577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및 배당이의 ⑴ 소외 F은 2010. 3. 7.경부터 같은 해

9. 1.까지 민물장어를 운영하던 소외 E에게 민물장어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채권 8,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천지방법원 2011가단5485 물품대금사건의 2011. 3. 30.자 조정조서,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2014. 3. 10. 원고 에스아이에이엠씨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⑵ 원고 A는 2013. 6. 10. E으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1.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A는 배당표가 작성된 2014. 3. 31. 기준 E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한 8개월의 차임 240만 원을 제외한 76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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