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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644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10.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 소유인 전남 장성군 C 대 725㎡와 그 지상 주택 65㎡ 및 그 주변 토지 1,000㎡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기간 2015. 7. 4.부터 2017. 7. 3.까지로 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목적 부동산 현황은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위 부동산이 포함된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4억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목록 1, 2, 3번 부동산은 피고 단독 소유로서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5번 부동산은 피고와 D가 각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D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상기 토지 및 주택을 일괄하여 매매금 4억 6,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2017. 1. 14.자로 4,800만원을 정히 수령하고, 이전은 2017. 6. 30.까지 매수인은 실행하는 조건으로 한다.

특약

1. 저당권(대출금 및 이자) 주택보증금 3,000만원은 잔금 지급시 정리한다.

2. 이전시점에 공유자 및 단독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2017년 1월 14일 매도인 B, 매수인 A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동산의 월 차임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월 차임을 30만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마. 피고는 잔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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