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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9555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원고 A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광산구 D 대 58,685.3㎡ 외 1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6. 2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을 각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07. 10. 10. 사업시행인가, 2016. 4.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6. 4. 5.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11. 29., 원고 B은 2016. 10. 30. 피고와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A은 2016. 12. 19.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B은 2016. 12. 5.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위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제1아파트에는 2015. 11. 20.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86,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6,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아파트에는 2015. 1. 30.자로, 근저당권자 북구제일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50,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자 북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7,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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