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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C은 인천 계양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증금액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2012. 10. 6. C과 그의 중개보조인인 I의 중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존속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4. 11.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7.경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F의 채권자 주식회사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271,700,000원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최고액 32,208,000원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를 주식회사 K,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한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J은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6. 19.경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3. 7. 8.경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15,65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9.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212,392,196원으로 정하고, 그 중 12,000,000원을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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