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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7고단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7 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에 있는 여러 당 구장, 만화방 업주들과 사이에 당구장 업주들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등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기를 설치관리하여 환전 영업을 한 후 게임기 환전으로 인한 수익을 나눠 갖고, 단속될 경우 당구장 업주들이 실 업주로 처벌 받고, 피고인이 그 벌금을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5.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D에 있는 C에서, 위 당구장 업주 E과 공모하여 게임 물 관리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F 만화방’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10. 21.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G, 2 층에 있는 F 만화방에서, 위 만화방 업주 H와 공모하여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위 F 만화방에서, 위 만화방 업주 H와 공모하여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위 F 만화방에서, 위 만화방 업주 H와 공모하여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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