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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5 2016고정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같은 달 17. 16:30 경까지 거제시 C, 2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당구장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스핀 플러스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CCTV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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