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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7 2015고정7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8. 15:00 경까지 거제시 B, 4 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스핀 플러스 게임기 5대,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 고장 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0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 체리 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 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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