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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4 2018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7』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수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수사부 D 수사관과 E 검사를 사칭하며, "F 사기 사건이 B의 이름으로 접수되었는데, 금융기관 직원 ‘G’를 조사하던 중 B씨 H은행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해봐야한다. 보안등급을 낮춰야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이 가능한데, 보안등급을 낮추면 ‘G’ 일당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현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18. 9. 18. 15:22경 세종시 J건물 K동 L카페 앞에서 현금 1억 7,1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수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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