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7 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딸 D을 2016년 경 E와 F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은 제작자, 감독 섭외비용 등 D을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 쓸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경 G 협회에서 제명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에 등록이 불가능하여 연예 기획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딸이 출연 가능한 드라마의 제작이 구체화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의 연예활동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8. 2. 자 ‘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15. 8. 3. 경 피해 자로부터 D의 연예활동 관련 비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8. 11.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H 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J에 수사 협조 의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