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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9. 4. 서울 마포구 D, 30 층 3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려 한다.

초기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안에 영화 제작에 들어가고, 제작에 들어가면 아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 돈은 한 달 내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다른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정해진 바 없어 영화가 제작될지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영화에 출연시켜 줄 수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날짜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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