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7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 경 서울 마포구 D 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라마 ‘G ’를 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많은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특별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자를 드라마 ‘G ’에 출연시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형 H( 개 명 전 이름 :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6,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837,000원을 송금 받아 그중 546,837,000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76,837,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미 사기죄는 그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검사가 공소 제기한대로 그중 피고인이 변제한 합계 30,000,000원을 제외하고 그 차액인 546,837,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편취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을 편취하였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