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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54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D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과정과 나무 굴취 경위 등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고도 생생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D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경위조차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2 죄는 위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로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사실은 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2개의 주문을 따로따로 선고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주문만을 선고 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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