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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W 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강취당한 신설노조 설립신고 증 원심판결에는 ‘ 신고 필 증’ 또는 ‘ 노동조합 등록 필 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식 명칭은 ‘ 노동조합 설립신고 증‘ 이므로( 원심 2015 고합 82 사건의 증거기록 933 면), 위와 같이 기재한다.

은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재물로서 피고인 A, B, D, E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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