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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34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11:58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D 영업용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E이 그 택시 내에 두고 내린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훔쳐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습득한 것일 뿐이다.

” 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그 안에서 위 휴대폰으로 걸려 온 피해자의 전화를 직접 받았고, 휴대폰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근처에 위치한 지하철 F 역 5번 출구로 와서 연락하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통화한 다음 2017. 8. 20. 12:15 경 당초 목적 지인 F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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