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2008. 10. 1. 서울 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이하 ‘ 도시 철도 공사 ’라고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등을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9. 10. 9. 경 그 임대 차기간이 2014. 3. 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도시 철도 공사에 임대차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2014. 1. 경에는 도시 철도 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점포 등을 인도 하여 줄 것을 요구 받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4. 3. 경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대표이사 J에게 “ 지금 도시 철도 공사와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차후 명도소송이 진행될 상황이라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고 1년 정도 임시 영업형태로 장사를 할 수 있다” 고 알린 후 구두로 L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