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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331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폭행을 하게 되었을 뿐 택시 요금 및 택시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강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병원 치료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재물에 대한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 16827 판결 등 참조). 2) 택시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강취 여부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G 아파트 102 동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 손님 도착했습니다.

요금 3,000원이 나왔으니 요금 내고 내리세요.

” 라는 취지로 말 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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