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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6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288,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부터 B, C, D 2015. 1.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와 동업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병원에 2,482.349.4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 중 818,288,9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및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업관계로 인한 채무는 조합채무로서, 그것이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등 다른 동업자 사이의 관계는 조합에 해당하고 그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하여 회사인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매수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는 위 동업에 따른 조합채무이다.

그러나 위 채무는 피고와 B, C, D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대금 818,288,9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중 대부분이 반품되었으므로 위 반품된 의약품상당의 금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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