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4: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오피스텔 앞 도로를 괘법동 주민 센타 쪽에서 포 에스 타워 오피스텔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정차 중이 던 D(24 세, 남) 운전의 E 투스 카니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투스 카니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피해자 운전의 투스 카니 차량을 피하여 약 1km 구간을 도주하다가 사상구 F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 수비리 등 약 26,955,504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04: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경남 정보 대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 유통 상가 남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증거 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