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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293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①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민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I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K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인인 J에게 K이 하는 것처럼 동영상 촬영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을 뻗다가 실수로 휴대 전화기를 든 K의 손에 부딪힌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K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I, K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러한 현행범 체포행위는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간 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 칼을 손에 쥐었는데 칼날이 아래로 가도록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바람에 범행을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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