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등 피고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어깨 통증을 참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던 중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머리가 경찰관 F의 좌측 눈 부위에 부딪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F은 경찰 조사 당시 “ 먼저 현장에 도착한 순경 H와 경위 N으로부터 피고인이 방 안에서 여성을 폭행하여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고,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피고인과 함께 순 21호 순찰차 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E 파출소로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데 파출소로 이동 중 피고인이 갑자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수갑 상태를 확인하려고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이 머리 부위로 저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범행 경위 ㆍ 과정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다.
②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에 백혈병 치료를 위한 관이 삽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6. 경 오른쪽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