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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미래로병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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