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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000년 이후에만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5. 14: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구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음주 수치가 0.079%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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