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0:50 경 서울시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 아들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가 작은 방에서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세탁기에 든 빨래를 널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D을 안방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