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후 총 6회에 걸쳐 길 가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가족과 유리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충동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6고단1431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E(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