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E) 1장,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0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대오일(주) H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유대금 100,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후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마사지대금 80,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후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1경 서울 중구 L건물 2층 162호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옷가게에서 와이셔츠 3장, 넥타이 2개를 산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의류대금 62,000원의 매출전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