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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5고정13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카드 B지점의 모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C(여, 43세)의 현대카드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다른 신용카드사에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삼성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범내골지점 모집원인 D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휴대폰: F, 집 주소: 해운대구 G아파트 5동 708호, 결제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카드 범내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5.경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삼성카드로 합계 2,236,1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자로 오인한 피해자인 위 카드가맹점들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5. 3.경 불상지에서 위 삼성카드로 7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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