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이 가능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유턴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도로를 원지교 방면에서 학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된 영상도 이와 일치하는 점(영상기록장치 영상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고의로 삭제되는 등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 증인 G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원심 증인 F도 자신의 차량보다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신호에 유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이려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 체계상 피해자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신호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