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5: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 한려 아파트 앞 도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