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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 광고비, 가게세 등이 모자라니 4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E로부터 인수할 당시 E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도 없었고, 위 대리점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위 대리점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었고, 가게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대출받은 1,000만원 상당의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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