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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03
사기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03]

1.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차용금 편취 I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피고인 B에 대한 1억 6,000여만원의 채무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29면)에 의하면,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휴대폰 가게 투자금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

등을 비롯한 채무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2010.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 H 앞에서 말을 해 달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당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I, 피고인 B은 2010. 5.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카센터’에서, I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 일을 한다, 현금을 빌려 주면 월 7~8%의 이자를 주겠고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I이 오래 전부터 내 돈을 사채로 빌려 내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 나를 비빌 언덕으로 삼아라, I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고 보증금이 8,000만원이다, 공정증서를 해 놓으면 보증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하고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매월 7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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