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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0 2012고단6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모두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F 및 G의 실제 업주 H(2012. 11. 27. 구속기소)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F 등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다음 H으로부터 노트북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아 가입자에게 일부 지급하고, H은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G의 업주 H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피고인은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I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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