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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2고합1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552] 피고인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D’, ‘E’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 한다)에서는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들이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들이 모집한 가입자들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신청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가입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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