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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고합1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 및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라고 한다)은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들은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F, 개통대리점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F 및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개통대리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 신청을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는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F 등에게 현금을 정산 지급하여 F 등으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12. 8.경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G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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